안녕안녕나는지수야헬륨
· 1117203 · 22/11/14 17:27
· MS 2021
(수정됨)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만 18세인 자의 근로계약은 연소자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물론 18세인 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 두 내용을 종합하여 18세인 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것이 동의서가 됐든 묵시적 동의가 됐든)는 필요하지만 동의서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까요?
질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ㅜ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쳐주세요!!
탄핵소추안: 정족수 2/3 이상시 가결
대통령 탄핵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 요구
대통령한테 탄핵발의권이 있음?첨보네
대통령이 탄핵 발의권이 있는게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할수 있는 탄핵소추권이야기하신거같아요...
시발둘다첨보는건데
엥? 이거 박근혜 때문에 엄청 유?명해진건데...
이거 대통령만 해당하는가죠? (재적 3분의2라는거요!)
네
전통외교:양측 대사들이 만나서 외교를 함
공공외교:소프트파워 문화적으로 외교를 함
지자체장 및 교육감: 3선까지 연임 가능, 즉 2선까지 재선 가능.
헌재 6/9 찬성
권한 쟁의는 5/9 이상으로
굿!
에다가 7인 이상 출석
에다가 과반수 찬성 아닌가염
넹 출석 심판관 과반수 찬성

7인이상 출석에 과반수아님?저거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안나올듯
권한쟁의심판은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9인일 때는 5인 이상 찬성 요구
대통령 탄핵 의결 : 재적 3분의2 이상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탄핵 의결 : 재적 과반
총회, 안보이 모두 1인 1표.
소유자->면책 불가능->무과실.
14세->일반불법행위(no 특수)
18세->최대 52시간 가능(no 연소)+ 법정대리인 동의서 필수
사용자->피용자가 일반불법행위를 질때만 가능
동물 점유자->소유자랑 관련없음(점유자=소유자가 아닐때)->면책가능(주위 및 사무 관리)
안녕하세요! 연소근로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만 18세인 자의 근로계약은 연소자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서를 사업장에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요, 물론 18세인 자는 민법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유효한 법률행위를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위 두 내용을 종합하여 18세인 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 (그것이 동의서가 됐든 묵시적 동의가 됐든)는 필요하지만 동의서 자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까요?
질문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ㅜ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고쳐주세요!!
만 18세는 동의서 필요 없어요
만 15세 미만은 취직 인허증 필요
만 15세 이상~18세 미만은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그리고 14세라고 무조건 일반불법행위 성립하는건 아님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18세까지 아닌가요??
근로계약 상 18세는 연소근로자는 아니지만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 동의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따르면 18세는 동의서 안 갖춰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 동의서가 아니라 그냥 동의 이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연소 근로자 중 중학교 졸업 못한 사람은 취직 인허증 필요
14세는 일반불법 행위로 외우시면 안돼요!
책임능력은 나이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서 14~15세 정도의 애매한 나이는 문제 조건에서 책임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시될겁니다
총회, 안보리 1인 1표가 아니라 1국 1표 아닌가요?
맞음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요건 심사는 3인, 청구요건 구비X-> 각하 결정
구청장 주민소환x
행정구일때 불가(시장이 꽃는 거)
지역구는 가능(투표로 나옴)
행정구는 지방의회 없음 (맞죠?)
사술(그 중에서도 민증위조 같이 미자가 성년자로 속이면) 미자/보호자 취소불가 + 판매자 철회 불가
사술 -> 확정 유효 -> 취소 불가
계약 상대방이 미성년자 나이 알았으면 미성년자한테나 법정대리인한테 철회권 행사 불가인데, 법정대리인에게 확답 촉구권은 행사 가능
엥 퀄모에선 확답촉구 못한다고 나온 거 같은데요
미자가 속이면 미자+부모한테 취소권 배제돼서 확답촉구권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사술했을 땐 확정유효라 확답촉구 불가능 맞는데 그냥 나이만 알았을 때는 가능
아 제가 잘못읽었네요
“나이 알았으면”
여기 다ㅈㄴ고였네ㅋㅋㅋㅋ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중 헌법 기관 구성권: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 감사원장 임명
태아: 불법 행위 손해 배상 청구, 상속, 유증, 대습상속 → 권리 능력 인정 (사산 or 유산 시 무효) !
올해 기출에는 태아랑 대습 상속은 안 나온거 같던데
교과서가 바꼈나..
앗 그런가요 ㅋㅋㅋㅋㅋ 수업 시간에 쌤이 잠깐 얘기하신 걸 필기했나봐용
태아는 씹지엽인데 ㅋㄱㅋㄱㅋㅋㅋ신기하다
니네뭐냐진짜ㅅㅂ
이거보고국회의원출마하기로했다
성년의제하면 미성년자가 성년으로 간주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하지만 참여재판 배심원은 x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부터 가능
이혼한 가정의 부모 중 친권을 갖기로 한 부모 사망->자녀의 친권은 자동으로 남은 한 명에게 가는 것이 아닌, 가정법원재판에 따라 친권 부여
? 이런게 있어요? ㅋㅋㅋㅋ
친권자동부활금지제도라고 검색해보세용
아 이거구나 ㅋㅋㅋ 알고있던거네요
최적쌤이 그 고 최진실 가정사 얘기해주시면서 설명해주신건데 까먹고있었네요

마자요...적자생존 ★홉스 자연권(주권) 전부양도(군주주권론인데 왕권신수설은 아님)
로크 자연권(주권) 일부위임: 국민주권론 대의제- 입법부 우위 2권분립/ 저항권
루소 자연권(주권) 양도불가 국민주권론(직접민주제)
선거구 인구편자 1:2까지 허용(헌재) - 통합선거구 분할선거구 발생
보통선거원칙-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이었으나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3억원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부당해고
노조가 지노위에 구제 신청 못함
근로자가 해야 됨
부당노동행위
노조와 노조 소속 근로자 모두 지노위에 구제 신청 가능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모두 해당
근로자, 노조 둘 다 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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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일반불법행위 성립하면 그 부모에게 일반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음
근로자구제절차 기한
[부당해고]---3개월이내-->[지노위]--10일 내 재심신청-->[중노위]--15일 내-->[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를 근거로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 걸 수 없음.
un사무총장은 안보리의 권고로 총회에서 임명.
icj의 판결은 당해사건 뿐만 아니라 다음 사건까지 구속한다. (x)
총회는 un헌장을 개정하고, 예산을 심의 및 승인한다.
넓은 의미의 정치 :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미래의 1등급들 모여계시네요.. ㅎ
국민 참여재판 - 1심 형사에서 피고인 신청하에 진행
이때 1심은 지법 '본원' 합의부!
여기만 한번 읽어도 지엽 놓칠일은 없겠네 ㅋㅋ 이따구니까 작수 만표가 63따리지...
친양자 입양 - 미자만,재판필요
일반 입양 - 나이 무관
성인이 입양’될’ 때 배우자 동의 필요 ㅋㅋ
피한정후견인 고구마
피성년후견인 아무고토못하는 고구마피자 쿰척쿰척
고인물들 에바자너
판례, 학설 등도 보조적으로 국제법 기능 수행 가능
탐구 천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