ㅏ화 [1148696] · MS 2022 · 쪽지

2022-11-12 23:03:14
조회수 2,276

생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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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어의 해외원조에서 

싱어는 과도한 원조주체의 손해가 아니면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 원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때


원조 주체의 기본적인 복지의 감소를 감수해서라도 원조를 시행해야 하는가 라는 선지가 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싱어의 주장과 이 선지가 핀트가 맞지 않아서 틀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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