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지도교수…자녀 편입 숨기고 A+ 준 교수 '해임 정당'

2022-11-10 13:22:17  원문 2022-11-09 21:01  조회수 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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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자녀가 편입한 사실을 숨기고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좋은 학점을 받게 한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해임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B대학교 교수였던 A씨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부터 B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4년 자녀가 같은 전공 편입학전형에 지원·합격한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았다.

B대학교에 다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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