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중요부위 건드렸다 합의금 2000만원 준 교사… 법원 “감봉은 부당”

2022-11-10 10:29:39  원문 2022-11-10 08:57  조회수 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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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장 불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손으로 건드린 교사가 3개월 감봉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A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명령했다.

부장 교사인 A씨는 지난해 3월 점심시간에 학교 정문 인근에서 체육복을 허리에 두르고 있던 B군을 불러 복장을 지적했다.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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