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정법질문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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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는데
보통 탄핵대상이 되는게 누가있나요?
고등학생 과정 정치와법에 나오는 내용 내에서요
경찰청장 고위공무원 이런건 정치와법에 안나오니 제외하고
감사원 국무위원 국회의장 등등요..
보니까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이 안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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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빼고 전부 다라고 보는 게 편합니다
7ㅐ추 드립니다
팀 정법 파이팅
법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여기 말한 사람
전부 탄핵소추 대상인가요??
예
감사합니당
국대헌대감 + 일대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일반법관 대통령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