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대위 이럴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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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물 보험가액이 1억이고 보험금을 5천만 붙였는데
제3자로 인해서 건물이 전부 전소가 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5천 받고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요구해서 5천 받고
보험자는 청구권 얻어서 제3자에게 5천 요구할수 있잖아요
2.근데 만약에 건물 보험가액이 1억 보험금도 1억 붙여서
부보비율이 1일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1억을받고
피보험자는 손해배상 청구권 요구 못하고(이득금지원칙)
보험자는 청구권 얻어서 제3자에게 1억 요구 하는건가요?
3.아니면 애초에 이런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이득금지원칙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도 마찬가지로 청구권을 취득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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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생이구요. 20살 남자입니다. 그냥 오는거확인이나. 모르는거..좀 물어보고 하고...
이런거 오르비말고 지식인에다 물어보시면 전문 변호사가 답변 달아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