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띵 [79723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2-11-08 10:01:26
조회수 4,172

보험자 대위 지문에서 이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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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건물에서 1억의 보험을 들었는데 손해가 6천이 일어난 상황에서

보험가액 전체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부보비율이 1이잖아요

근데 왜 잔여물의 60프로는 보험자가 가질 수 있다고 나오나요

잔여물 전체를 가져가는게 맞지않나요

수완이라 신경써서 상황외우고있는데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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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원 · 881717 · 22/11/08 10:07 · MS 2019

    6000을 보험사가 보상해준 만큼 남은걸 가져가는거죠


    손해가 6000있었으면 4000은 보험가입자 꺼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걸 뺐어가면 어캄

  • 오띵 · 797231 · 22/11/08 10:11 · MS 2018

    법조항에 부보비율만큼이라고 적혀있길래요 근데 1억건물에 1억을 보험으로 걸어두면 부보비율은1 아닌가요
    그리고 의문점이 전체 멸실이 아닌경우지만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경우는 없더라고요 찾아보다 궁금했어요

  • 강혜원 · 881717 · 22/11/08 10:16 · MS 2019

    보험은 손해 난거 딱 거기까지만 보상을 해주니까 보험사는 손해액인 6000을 지급 하는거고

    그 지급한 것에 대한 남은 권리 즉 6000 대한 권리까지만 가지는거죠

    보험가액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손해가 6000까지밖에 안났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