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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hiiMikki [991781] · MS 2020 · 쪽지

2022-11-03 0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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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2주전정법개념아주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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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국감대대헌 


위탄정권 권위 


원칙: 9인의 재판관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 


권한쟁의: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과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 


조약동의는 국회입법권한해당 


행정부 공무원 임면-행정부수반 


대대헌 임명-국가원수 


국무총리 


법률안제출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 


총리의 국무위원임명/해임건의 


감사는 정기 조사는 특수 


국회:예산 심의/결산 심사 


행정부: 예산 편성 


감사원: 결산 검사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청원 


국민투표, 국민청원 



민법 


소유권절대, 계약자유, 과실책임 


소유권공공, 계약공정, 무과실책임 


감독자(책), 점유(책)소유(무책), 사용자(책), 동물(책), 연대(책) 


촉구권, 철회권, 취소권배제 


형법 


구성요건 손책고과가인위 


위법성 정정자긴피 


책임성 형미/강행/의무 



형사법


수사때부터 변호사 가능 


확정판결전까지 무죄추정 


긴급체포 72시간 내 영장발부 필요 


실질심(사전심)→적부심→기소→보석 


형벌 검사지휘 


검사는 수사 기소 공판 집행 전부 관여 


형사피해자구제(생명또는 신체피해) 


형사보상청구권(구속되고 무죄판결) 


명예회복(검찰청 신청, 법무부 홈페이지) 


선고유예: 면소, 기소유예: 판결효력 X 



선거 


기초자치단체 의회 중선거구 


지방의회 비례대표 주민소환 불가능 


교육감 공천 없음 


입법 


법률->과반출석에 출석자 과반찬성(15일내공포) 


재의결->과반출석에 출석자 중 2/3이상(5일내공포) 


헌법개정->과반발의, 재적 2/3이상(즉시공포,거부불가) 


대통령탄핵소추->과반찬성, 재적 2/3이상 


헌법개정: 

재적 과반 

공고 20일 

60일 이내 퉆ㄱ 

재적 2/3이상 

30일 이내 퉆ㄱ 

투표권자과반 투표자 과반 


법률개정: 

10인이상 상임위 대통령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15일 

재적 과반출석 출석 2/3이상, 5일


가족관계 


태아권리능력 손배 유류분 상속 유증 


일상가사대리권, 연대채무(가사한정, 사실혼인정) 


사실혼/부정행위자도 재산분할청구가능 


재혼해도 면접교섭권 남음 


양자, 친생부모 관계유지 친생자로 간주 


친양자, 친생부모 관계단절 혼인중출생자로간주 


확인신청, 숙려기간(1개월, 3개월), 의사 확인, 이혼 신고 효력 


법원에 청구, 이혼 조정, 이혼 판결 효력, 이혼 신고 


비속/존속 없을시 배우자 단독상속 


비속/배우자 유류분 1/2 


존속/형제자매 유류분 1/3 



노동법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야간/갱내/위험 업무 금지 


근로기준법은 최소조건 


위반시 전체무효X 그 부분만 법대로 


부당해고: 정당치않은 해고 


해고무효소송(민사, 구제절차별개) 


부당노동: 노동3권 침해 


지방노동, 중앙노동, 법원(3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장) 



국제 


총회 1인 1표(이상주의) 


안보리 상임5+비상임10 (총회선출) 


순수절차사항에 관해서는 거부권X 


9개국이상 찬성필요, 상임 비토(현실주의) 


국제사법재판소 only 국가vs국가(서로 동의) 


국제사법재판관15인 서로다른국적(안보리/총회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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