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berry [1172457] · MS 2022 · 쪽지

2022-11-02 21: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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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배경지식 쌓기 - '세금에 관하여' 마스터하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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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세금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납세자는 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넓은 의미의 조세채무자를 말합니다. 담세자는 조세의 최종적 그리고 실질적인 부담자를 의미합니다.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며,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조세 전가’가 가능합니다. 조세 전가는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내는데이것은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한 가게에 조세를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세는 주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며, 간접세는 비례세가 적용되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대비 세금을 내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납니다.


직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

과세 대상: 소득, 재산 등

특징: 주로 누진세율 적용 --->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조세 마찰, 조세 저항이 강함 

종류: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증여세 등


간접세: 납세자와 담세자가 불일치 (조세 전가 가능)

과세 대상: 소비 지출 등

특징: 주로 비례세율 적용 --->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부담이 줄어듬) 

조세 마찰, 조세 저항이 약함 

종류: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증권 거래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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