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정법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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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에서는 가족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사회라고 배운다. 그러나 정법에서는 법률혼을 하려면 혼인의 실질적, 형식적 절차를 이행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가족 친족 관계가 성립된다. 즉, 자연발생적인 현상이 아니다. 분명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욕구, 노력의 산물이다. 나는 정법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문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지식을 주입시키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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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사회학적으로 바라보냐 법학적으로 바라보냐의 차이...
그렇다쳐도 ‘자연발생’ 볼 때마다 ㅈㄴ거슬림 ㅋㅋㅋ 가만히 있으면 자연적으로 가족이 생기나?
그따위로 다 따지면 배울거 하나도없다 아니면 사문 때 가족을 이익사회라고 하시던가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