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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삐질삐질 다리가 확통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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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도랏네 2
3덮 핵불 3모 핵물 4덮 핵불 5모 핵물 5덮 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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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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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 왤케 좋지 17
난 갤25와 함께 자비스를 얻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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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수능 사탐 2
마지막으로 반수 고민중인데 혹시 한지 사문중에 작년대비 내용이 바뀐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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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행사 참여로 돈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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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봐주세요 9
화작확통생윤사문 96/100/1/100/100 수학사탐 만점 동의한이나 경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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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오년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채로 살면 그거도 그거대로 적응이 안될래야 안될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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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발 내가 이래도 백분위 94에다가 2등급이뜨는데 아니 어디로 런할까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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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99 100 1 1 1 맞으면 칼럼써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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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지 읽는 것보다 걍 직접 푸는게 빠름 텍스트가 넘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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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당장 1
매달 전국연합평가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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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죽고싶네 휴대폰 진짜 2주동안 끊어봐야하나 병원에서는 걍 난시 때문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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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에어컨 틀고싶다 10
틀고싶다고 청소가안돼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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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열심히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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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에게만 물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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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14
어이 김프로 식사는 잡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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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단은 국어 만점백분위가 98나올줄알았는데 99.55로 엄청나게 높았고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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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다 아까워 멀 틀린거야 대체틀린거 아는거 : 3번, 29번점수 : 90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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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관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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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ㅅㅂ 5
화재경보 ㅈㄴ 시끄럽네 좀 꺼라 뭘 자꾸 화재가발생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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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기를 더 많이 틀릴 듯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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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배 안하고 쭉 푸는 사람들중에 은근 천재들이 많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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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 중요한걸 이제 알다니,,, 너무 늦게 알았다,,,ㅠㅅㅜ 내가 수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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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의가고싶다 6
가톨릭대학교 의대 가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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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덮풀어보고싶다 2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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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이라도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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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점 4.1 이정도면 인간승리 아닌가요 ㄹㅇ 심지어 집에 학사경고 우편까지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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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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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99 뜨나보네 나 25
성적표는 안 나왓는데 좀 둘러보니까 그런거 가틈 오르비 둘러보고나서 높게 안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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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 에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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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임N제 0
쉬울리는 없겟죠? 후기가 없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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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꿀모 서바 뭘 쳐도 88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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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수능수학 노베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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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위장염으로 구토가 안멈추고 그래서 119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서 5일동안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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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가 아예 없는데?? A : 80% 이상 B : 60% 이상 80% 미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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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드가자 0
범바오 정수핑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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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를 잘 안 해봤어서….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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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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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 시러 3
삼각함수 시러 미분 가능성 시러 지로함 시러 아니 그냥 수학이 시러 아니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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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가 되도록 x1, y1 x2, y2 좌표 잡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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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김 듣고 메인 커리 들으려고 합니다 6모도 2주밖에 안남았는데 늦은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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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에 도전했었으나 99.84로 마무리짓습니다. 더 정신차리고 열심히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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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새벽이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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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선 n제, 이해원 n제 풀다가 간만에 난이도 낮은 문제 푸니깐 잘 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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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A 회로에서 5탄소 화합물이 4탄소 화합물이 될 때 atp, nadh, co2...
왜?
위로금을 왜 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상 법적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위로금까지요?
아까 행안부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했는데 제가 잘못 들은걸까요?
전 잘 몰라요 물어보는거
저도 브리핑 듣고 말씀드린 거라 더 정확히 알아봐야겠네요
넵
이렇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감사합니다
전부 주는건 아닌듯?
제3조(지급대상자) ① 재해위로금은 재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5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자 또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선순위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의2에 해당하는 본부 회장 및 지부장 등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의 대표자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제4조 적용대상자 중 제4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제외한다.
라고 함
흠 뭐지
그렇군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근데 왜 전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른 거죠? 위에 올린 사진에서의 항목하고 약간 다른 것 같네요
보니깐 위로금이란건 재난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의 개념이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라고 봐야하는것 같아요
피해보상은 따로 지급되고요
그렇군요 위에 올렸던 사진에 있던 국고 내 지원이 여러방면으로 가능하니 그 중 하나로 위로금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네요.
지원은 필수가 아니라네요.
또 시작이네 정부도 .. ㅋㅋㅋㅋ
근데 해도 뭐라하고 안해도 뭐라하니깐
적어도 하는 게 낫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경우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요
윗댓참조
저도 찾아본 건 여기까지라 정확한 기준은 잘 모르겠슴다.
근데 왜 주는건지는 이해는 안되긴 하네
정부가 잘못한것도 없는데 왜 돈 주는거임 진짜 노이해
국가 재난인 이상 쩔수 없음 ㅇㅇ....
그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이나 깎아주라
위로금은 대체 왜죠
밀어밀어 하던 놈들도 돈 받아가겠네
이 나라는 정말
존ㄴ나 포퓰리즘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