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을해보자집중 · 1098094 · 22/10/27 22:45 · MS 2021 (수정됨)

    제 좁은 소견으로 “법관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은 사실상 죄형법정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법에서 배우는 ~주의, ~원칙은 모두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이라서 크게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용

  • 집중을해보자집중 · 1098094 · 22/10/27 22:50 · MS 2021

    그리고 기출을 보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설명하는 말에는 꼭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을 대신 적용~’ 이런 식의 서술이 반드시 붙더라구요 ,,!

  • 그마른말뜨시무슨마리냐 · 1062935 · 22/10/27 22:45 · MS 2021

    엇 나 이거 아까 공부했는데
    설명 못 하겠다 ㅇㄷ 박음요...

  • 그마른말뜨시무슨마리냐 · 1062935 · 22/10/27 22:45 · MS 2021

    이거 정경대학 다람쥐님 단권화 노트 보면 서술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해보세용

  • 카피카피룸룸룸 · 957977 · 22/10/27 22:59 · MS 2020

    저도 유추해석 같은데요

  • 공부할나이 · 990753 · 22/10/28 15:51 · MS 2020

    명확성 위반은 대개 구성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선량한 풍속~
    이는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추해석 위반은 대개 법률에 하자가 있다기 보다는
    입법의 의도보다 넓은 범주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Ex)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절도죄 구성요건에서의 재물은 동산,유형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재물의 범주는 부동산, 무형의 것들을 포괄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을 구별하실 때에는 법률의 하자, 단어 해석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카피카피룸룸룸 · 957977 · 22/10/28 17:56 · MS 2020

    유추해석이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 공부할나이 · 990753 · 22/10/28 19:00 · MS 2020

    유추해석금지와 명확성 원칙 둘다 법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