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르빙 [1135257] · MS 2022 · 쪽지

2022-10-20 21:42:37
조회수 3,753

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895136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제가 대의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거는 아는데요 투입이 대의제를 보완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선지에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물어봐야 될거 같은데... 선지가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Serene_ · 1051936 · 22/10/20 21:45 · MS 2021

    직접 정치할수 없으나(대의제) 의견이 반영되는거니(투입) 한계 보완이라 할 수 있죠

  • 올르빙 · 1135257 · 22/10/20 21:57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올르빙 · 1135257 · 22/10/20 22:03 · MS 2022

    아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기 해 보니 그렇네요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대의제 한계보완에 해당하고 그 활동이 투입에 해당하니 그렇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