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쌍무라면서 채권자 채무자가 왜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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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지는데
왜 누구는 채권자
누구는 채무자가 되는거지
기준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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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임과 동시에 채권자인거 아니에요?
서로 채권이 있으니까
이감 5차 ~상황에서의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안쓰고
쌩까고 걍 채무자 채권자 워딩 박아버리는데 ㅈㄴ 어지럽다
급부 따라 다르겠죠
채권자는 지급받아야하는 사람, 채무자는 지급 해야하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냥 풀면 안 되나요?
구매자 = 물건에 대한 채권자 = 돈에 대한 채무자
판매자 = 물건에 대한 채무자 = 돈에 대한 채권자 아님?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굳이 따지자면 그렇긴한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누진 않죠.
일반적인 채권-채무자 개념은
채권을 사들인 사람이 채권자이고
채권을 판매한 사람이 채무자로
국채로 따지자면,
국채를 판매한 국가가 채무자가 되고, 국채를 산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 국채를 판매한 국가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지죠?
그냥 이 정도 개념만 가지고 글 읽으면서 비어있는 부분 혹은 특수적인 부분만 채워주면 풀리지 않을까용
일반적의 기준이 있는거에요 그러면?
돈에 대한건 나중에 따지는 건가?
context 가지고 매수자 = 채권자 찾아야하는데 어지러워 뒤지는 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을 권한이 채권이니깐,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제가 들은 예시가 일반적인 개념이겠죠.
그냥 일반적이라고 보면 채권자 = 빌려주고나서 돌려받을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야죠
제가 해당 문제의 본문을 못 봐서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렵네용
그래도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는 지불과정에서 재화와 통화간의 상호관계가 있으니 서로 채권-채무자라고 봐도 무방은 할거같네요.
갑이 매도인,을이 매수인일 때 물건 지급은 갑의 채무이자 을의 채권이고요. 대금 지급은 갑의 채권이자 을의 채무입니다. 즉, 물건 지급의 급부에 대해서는 갑이 채무자, 을이 채권자, 대금 지급의 급부에 대해서는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인 거죠. 서로 다른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각 권리에 대한 급부 이행의 주체와 객체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괜찮았어요
법률 효과 , 예약 기출 지문이랑 겹치는 부분 많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자 = 물건에 대한 채권자 = 돈에 대한 채무자
판매자 = 물건에 대한 채무자 = 돈에 대한 채권자 아님?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풀었습니다
맞음 그거
반대급부 대칭적이라 그런거아닌가요 뭐를 기준으로보냐에 따라 한쪽은 채권자-채무자
점 생각하다 모르겠어서 그냥 아몰라 돈이 최고야 해서 돈 우선으로 생각햇는디..
저도 풀면서 그 생각 했는데, 걍 이감새1끼들이
그렇지 뭐 ㅋㅋ 하고 넘어감
원래는 본문에 설명이 더 있었어야 하는 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