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 약간 전세 비용 같은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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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논술학원 다닐까 생각중인데 확실한 정보가 안나와있어서 고민중이에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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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못돌려받을텐데
못돌려받는 개념이에요 ?
그 건물주인이 계약 연장을 취소하면 권리금 일부 반환 계약 이런거일까요 ?
이게 맞는건가 , 권리금 내는 대신 계약 연장은 임대인한테 주도권 있게 가는 그런건가..
권리금을 전 임대인이 가져갈텐데
그 약간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니까
거저먹지말고 돈내놔 이느낌이었나
권리금은 세입자가 건물주한테 내는게 아니라 전 세입자한테 주는거아님?
그래서 님이 만약 계약 끝나고 나갈꺼면 그때 또 타인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