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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중노위의 재심 판정중 ~~ 취소했다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려면 중노위 판정이 나고, 그 판정을 취소하는거니 행정소송인듯하네요
원심이라 함은 상고 얘기가 나왓으니까 행정소송 이후 2심 즉 고등법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상황에서의 피고에 대해서는 개념서에서 알려주는 바가 없으니 교육과정 외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건 행정소송에서는 일단 피고가 중노위 위원장이 맞아요
피고 기출인가 나온적 있지 않나요? 중노위 위원장ㅈ인거
아니요 행정소송 이후 2심이요 행정소송 피고는 중노위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이 뭔가요? 계속봐도 모르겠넹
궁금한거랑 상관없이 답은 5번 나와요!
글이 너무너무 어려움..
이거 4번인가요? 읽어보니까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판단이 2심 3심이 다르고
부당 해고에 입장은 같은거 같은데
아니네 하ㅠㅠ
아 4번 대법원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 2심에서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였는데
판결문에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부분은 적법하다
-> 적합 = 회사의 주장이 적합 즉 부당노동행위 x
단 원심의 판단 (= 부당해고) 는 정당하다
이거라서 답 5번인듯..???
지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행정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x
이거????
(나)가 대법원 판결문이고 원심은 직전 법원의 판결을 칭하는거니까 원심이 맞다고한 대법원은 판결은 2심법원=대법원판결인거아님? 그래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상고기각인거 아닌가?
tmi로 저렇게 노동위, 중노위, 1심 2심 3심까지가는 경우땜에 절차 줄이는 개정안 나오고있다함(아직은 아님)
지노위-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 o
중노위- 부당해고 o 부당노동행위o
행정소송 - 원고: 갑 피고:중노위장
1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x
2심- 부당해고o 부당노동행위 x
대법원- 원심판단 정당,상고 기각
정답은 5번 맞나요
질문하는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항소심이던 상고심이던 원고와 피고는 바뀌지않아요 원심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니 행정소송이고 피고는 중노위장, 원고와 회사 사이의 관계라고 칭했으니 원고는 갑임을 알 수 있네여
아 그리고 위에 잘못적었는데 1심 법원의 판결은 알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