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사고 대불 배상액만 61억원…회수율 8%에 그쳐

2022-09-20 13:14:50  원문 2022-09-20 05:15  조회수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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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원)이 설립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약 61억원 달하나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된 금액은 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원이 지난 2012년 설립된 이후 총 103건에 대한 우선 손해배상이 이뤄졌다.

103건에 대한 전체 손해배상액은 60억9762만2000원이었지만 구상액은 4억8306만6000원에 불과했다. 회수율(구상률)은 7.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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