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CN · 1107903 · 22/09/16 23:43 · MS 2021

    그저 약대생따리가 알리가.. 이 정도면 문과계열 전문직들(판검변)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일인듯?ㅋㅋㅋㅋ
    약료라는 단어는 이미 전부터 써왔고 의협에서 우려하는 진료권 침해는 일어날리가 없는게… 의약분업하고나서 서로 칼같이 선그어놓기로 한거고 그걸 어길때 발생하는 페널티가 훨씬 클텐데 그럴리가 없음
    애초에 약사법에서도 진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돼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