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해 필러·리프팅 시술...1심서 집유

2022-09-14 13:24:20  원문 2022-09-13 07:01  조회수 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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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사를 대신해 필러·리프팅 시술을 하고,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아닌 이물질을 삽입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보건범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8년 한 피부과에서 의사면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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