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두 [1136430]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2-09-01 22:47:42
조회수 8,017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면 소유권이 나눠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238016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일때> 유류분 반환의 형태 

: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을때>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 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음 

(여기서 물건 자체를 반환하는게 아니니 돈으로 반환하겠지?)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함


—————


돈을 반환하는건데 왜 소유권이 나눠짐?


이거 지문에서 일부러 설명 안해준거냐 아니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거냐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pupu · 1038287 · 22/09/01 23:11 · MS 2021

    ㅇㄱㄹㅇ 저도 이생각함

  • 재수두 · 1136430 · 22/09/02 09:18 · MS 2022

    문제풀땐 급해서 걍 수용햇는데 다시 보니까 내 지식으로 납득불가..

  • slyth · 1017884 · 22/09/01 23:23 · MS 202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한명일시 상속받을수 있었을 이익의 1/2만 보장된다 나와있는데 어차피 13번 문제에서 상속인이 여러명이 아니라 자녀한명으로 나와서 일부러 설명 안한게 아닐지..? 4문단 마지막 문장에 갑분 개념설명 띡 나와서 문제랑 연결될느낌이였는데 바로 13번에 나와서 그냥 이정도 개념설명만해줘도 문제 푸는데는 지장없다~이런느낌 아닐까 싶었음 물론 뇌피셜임..

  • 재수두 · 1136430 · 22/09/02 09:19 · MS 2022

    ㅋㅋㅋㅋ그게 맞을드ㅛ

  • pupu · 1038287 · 22/09/02 21:21 · MS 2021

    와 이게 여러명이 무상취득자랑 유류분권자가 아니라 유류분권자들인거임? 이거 안건들여서 그렇지 문제로 건드렸으면 정답률 나락감 ㅋㅋ 누가 저걸보자마자 유류분권자들이라 생각함?

  • pupu · 1038287 · 22/09/02 21:46 · MS 2021

    다시 생각해보니깐 무상취득자랑 유류분권자가 나눠가지는게 맞는거 같기도하고… 지문이거 왤케 불친절함?

  • 재수두 · 1136430 · 22/09/02 22:24 · MS 2022

    음..둘다 되는것같은데?
    유류분권자와 무상채무자일수도 있고,
    유류분권자들과 무상채무자일수도 있을듯.
    지문에 따르면
    유류분권자와 무상채무자(2인)만 생각해도 되겠지
    왜냐면 한명일 경우밖에 설명 안해줬은까

    서술을 별로 안해줘서 문제에서 안물어본듯

  • 앗츙 · 522396 · 22/09/06 14:52 · MS 2014 (수정됨)

    물건을 돈이 아니라 물건 그 자체로 반환하는건데,
    예를 들어 우리 아빠가 아빠 친구한테 100만원짜리 물건을 줬어요
    그리고 제 유류분 부족액은 50만원이에요
    고작 50만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을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물건을 반으로 쪼개서 가질 수도 없는거구요
    그니까 100만원짜리 물건의 50만원어치 소유권을 일부 가져오는거에요
    주식회사 주주들이랑 비슷하게..

  • 재수두 · 1136430 · 22/09/12 08:24 · MS 2022 (수정됨)

    헐. 물건 그 자체에요?
    생각해보니 소유권이라 돈이 아니네요.. 물권이네?..


    예시까지 이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 ㅠ
  • 분별의 이익 · 1151777 · 22/09/08 01:30 · MS 2022

    어.. 수능본지 10년 넘어가는 로스쿨생임니다.. 먼 지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 상속인끼리(=유류분권자들끼리) 물건을 나누어가지게 됩니다 (2) 이 경우는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물건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란, 무상취득한 제3자가 유류분권 행사 전에 물건을 이미 처분했거나 소비한 경우 등입니다 (3)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로 되고 상속인들은 상속비율에 대응하는 지분을 가집니다. 이후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는데,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 재수두 · 1136430 · 22/09/12 08:26 · MS 2022

    친절친절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ㅎㅎㅎ
    나누니까 물건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소유권’이네요 ㅋㅋㅋㅋ
    덤으로 물건 자체반환 불가한 경우까지 알려주셔서 가려운곳이 싹 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