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1038213]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2-08-29 12:04:31
조회수 6,480

정법 지엽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8192587

오엑스 퀴즈고 그냥 재미로만 보ㅏ주세요 ㅎ. 지엽을 넘어서서 그냥 필요 없는 정보 수준이니…


1.각 부처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먼저 되어야 한다.


2. 법 이념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모순되지 않는다.


3.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반대 표로 작용한다.



*저도 학생이라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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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날에침놓기가 · 1130916 · 22/08/29 12:46 · MS 2022 (수정됨)

    Xxx

  •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 1038213 · 22/08/29 12:51 · MS 2021

    1번은 좀 무리수긴 한데 0 입니다

  • 아스날에침놓기가 · 1130916 · 22/08/29 13:08 · MS 2022

    오호 그런가요
    당연히 장관 임명이 먼저일즐 알았는데

  •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 1038213 · 22/08/29 13:18 · MS 2021

    그리고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죠. 따라서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의 대상도 국무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이 되어야 하니깐요.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20.8.18>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경우, 국무위원이 될 수 없기에 당연히 장관이 될 수 없고요.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때 보통 장관으로 함께 임명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xxx5****님 답변

  •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 1038213 · 22/08/29 12:51 · MS 2021

    국무위원이 먼저 되는게 원칙이라

    장관 임명 할 때

    국무위원이랑 장관 동시에 임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Kimmic6 · 989720 · 22/08/31 20:00 · MS 2020

    Oxo

  •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 1038213 · 22/08/31 20:00 · MS 2021

    3번은 x입니다 기권 표는 동의로 간주하는걸로 알아요

  • Kimmic6 · 989720 · 22/08/31 20:0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Kimmic6 · 989720 · 22/08/31 20:01 · MS 2020

    ㅇ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