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2만원" 반말에 반말로 응답…알바 폭언 70대 유죄

2022-08-29 08:04:06  원문 2022-08-29 12:31  조회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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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 담배를 사기 위해 들렀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상품명을 짧게 말하자 B씨가 “2만원”이라고 답변했다는 이유다. A씨는 “어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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