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서바K [994114] · MS 2020 · 쪽지

2022-08-20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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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우기만 · 926454 · 22/08/20 10:41 · MS 2019

  • 배불러1 · 986626 · 22/08/20 10:50 · MS 2020

    역시 ㄱㅅㅂ

  • 국어학가망있나 · 1159823 · 22/08/20 10:51 · MS 2022

    한 단어로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지 쓸 수 없는 표현은 아님. '알다'의 어간 '알-'에 '-는'이 붙고 ㄹ이 탈락한 건데 뒤에 오는 보조용언이 '의존명사+하다'의 꼴인 '체하다'임. 본용언이 단일어이고 보조용언이 '의존명사+하다'이기 때문에 '아는 체하다'로 띄는 게 원칙, '아는체하다'로 붙이는 게 허용임. 뜻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하는 거고.

  • 국어학가망있나 · 1159823 · 22/08/20 10:53 · MS 2022 (수정됨)

    참고로 관형어 뒤에 용언이 오는 것은 우리말에서 통사적으로 불가능함. 그러나 '듯하다/척하다/체하다'와 같은 '의존명사 + 하다'의 구성에서 의존명사의 성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존명사 앞에 관형어가 필수적으로 와야 한다는 제약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임.의존명사가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의존명사에서 파생된 말 역시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거지.

  • 국어학가망있나 · 1159823 · 22/08/20 10:55 · MS 2022 (수정됨)

    사전에서 저런 내용을 기술한 것은 '아는체하다'를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또는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의 뜻을 가진 '알은체하다'와는 달리 한 단어로 인정되지 않은 말이라는 것임. 이러한 뜻으로 '아는체하다'를 쓰는 건 비표준이지만 아는 척을 하는 거라면 가능한 표현임.

    그 문제를 보진 않아서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은 해 둠.

  • 국어학가망있나 · 1159823 · 22/08/20 10:59 · MS 2022 (수정됨)

    46항의 내용을 정리하면

    "보조용언은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또는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이라면 붙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본용언이 3음절 이상으로 활용된 복합어이거나 앞말에 조사가 쓰이면 붙여 쓰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가 됨.

    이에 준하면 아는 척을 한다는 맥락에서는 '아는체하다'로 쓸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