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오억 [1144254] · MS 2022 · 쪽지

2022-08-16 15: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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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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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일반적인 회사원이랑 같은 줄 아는거 같은데 

의사는 애초에 의료법에 속한 직업임 


의료법 1조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법의 목적임 애초에 의사를 위한 법이 아니고 국민 건강을 위한 법임 

당연히 국민 건강과 관련되면 강제성을 가지는거임 

이미 그러한 법조항은 많음 


의사에 대한 강제 규제가 왜 많은지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면허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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