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lave of Tomorrow · 1048451 · 22/08/15 16:31 · MS 2021

    명예훼손은 가능할듯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3 · MS 2021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muhanso · 1045247 · 22/08/15 16:34 · MS 2021

    허위사실이라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7 · MS 2021

    허위사실이었음? 근데 허위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글을 쓴 사람이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고(고의가 있어야함 고의가 없었다면 불가능하지 않음?) 저 교재를 구매할 추후의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함이었다고 하면?

  • muhanso · 1045247 · 22/08/15 16:47 · MS 2021

    비방할 목적임은 애매하긴 하지만 거짓말, 추하다 등 이런 멘트가 있어서 아마 가능성은 있을거에요.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었다는 건 그 허위사실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듣거나 본 이야기여야 합니다. 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허위사실로 봐야할 것 같아요.
    공공의 이익으로 하려면 우선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가능하고
    추후 구매할 사람들에게 알릴려면 거짓말,추하다 등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지 않아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초범이라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엄벌탄원서를 작성할 시에는 또 모르겠네요..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1 · MS 2021

    일단 제가 보기엔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에는 반복성이 있어야 가능해서 모욕죄는 처벌이 불가능할것같고, 이 케이스는 본인이 직접 문제를 비교해보고 이 두 문제가 같다고 오해한 경우이므로 허위사실이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나요? 판례를 찾아보는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하네요

  • muhanso · 1045247 · 22/08/15 17:02 · MS 2021

    진술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하네요. 그래도 경찰조사는 받아야하니,, 그래서 제가 온라인상에서 항상 말조심을 하는게 습관이 됐어요

  • 별이 되기를 · 1146218 · 22/08/15 16:31 · MS 2022

    고소는 그냥 할수 있음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2 · MS 2021

    고소는 할 수 있는데 기소가 되냐는거져

  • 우이이잉 · 1157056 · 22/08/15 16:32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32 · MS 2019

    모욕죄 너무 이쁘게 딱 걸림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3 · MS 2021 (수정됨)

    저게.. 모욕죄가 된다고요? 모욕을 하는게 아닌데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35 · MS 2019

    ㅇㅇ 모욕하는거 맞음 “추하다”는 빼박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5 · MS 2021

    추하다. 라고 했다고 절대 기소가 안될텐데요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37 · MS 2019

    기소유예때릴지는 몰겠고 어쨋든 모욕죄 성립하긴해요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8 · MS 2021

    기소유예도 절대 안됨 뭐 ㅅㅂ,ㅄ ㄳㄲ 이런 욕들도 불기소 처리되는게 대다순데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40 · MS 2019

    기사이긴 한데 판례임

    정모(57세)씨는 2014년 8월, 원격교육을 받으면서 2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회원이자 방장인 송모(60세)에게 회계 부정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모씨는 송모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라는 말을 남겼다.

    이에 송모씨는 정모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정모씨를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정모씨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 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송씨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42 · MS 2021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43 · MS 2021

    아 이건 판결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오랜 기간동안 계속 글을 올린 사례네요 정확히 가져오셔야 할듯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43 · MS 2021

    정확히는 욕설, 험담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네요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43 · MS 2019

    글쓴이가 주저리 주저리 너무 많이 썼음
    게다가 수천명이 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쓴거라서 너무 이쁘게 걸렸다고 보는데..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44 · MS 2019

    님 걍 궁금하면 로톡에서 2만원주고 물어보세요 ㅋㅋㅋ 아님 고파스에 물어보든지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4 · MS 2021

    아 그정도로 궁금하진 않아서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7:03 · MS 2019

    아래는 변호사 의견이고
    여기서 백날 지지고 볶아봐야 님이 원하는 답 안나옴


    구체적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 내지 사실관계를 언급하며 귀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추하다" 등의 다소 비속한 표현이 있는 경우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7:09 · MS 2021

    하긴 걍 깔끔하게 고소해서 결과 알려주는게 확실하죠 ㅇㄷㅇ 선생님도 맨날 고소하시는데 결과가 나오는게 없으니..

  • 김미레 · 1130462 · 22/08/15 16:32 · MS 2022

    고소한다고 하심?

  • 귤귤귤。 · 1116305 · 22/08/15 16:34 · MS 2021

    ㅇㅇ 인스타에서 고소한다고 하심

  • 우기​​ · 1069955 · 22/08/15 16:33 · MS 2021

    빨간줄 잘하면 그일거같은데

  • 냥대컴공 · 1159476 · 22/08/15 16:33 · MS 2022

    명예훼손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6:34 · MS 2019

    짧은 법지식이지만 명예훼손은 좀 힘들거같음 물론 변호사가 알아서 판단하긴 할건데 모욕죄는 너무 확실함

  • 우이이잉 · 1157056 · 22/08/15 16:34 · MS 2022

    기분상해죄로 무지깅역 받을듣 ㅠ

  • 가톨릭대간호학과조유리 · 1038248 · 22/08/15 16:36 · MS 2021

    뭐임 ㅋㅋㅋㅋ

  • 우이이잉 · 1157056 · 22/08/15 16:37 · MS 2022

    Drip

  • 가톨릭대간호학과조유리 · 1038248 · 22/08/15 16:37 · MS 2021

    아니 똑같은 댓글 썼깅래 나랑

  • 가톨릭대간호학과조유리 · 1038248 · 22/08/15 16:35 · MS 2021

    기분상해죄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6:36 · MS 2020

    공공의 이익 조항이 약간 무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짐

  • 우기​​ · 1069955 · 22/08/15 16:37 · MS 2021

    이게맞음 허위사실이 제일 중요한거같은데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38 · MS 2021

    허위사실이었다고 할지라고 본인이 그걸 사실로 믿고있었고 고의가 없었다면 처벌 불가능하지 않음?

  • 실수 · 1076253 · 22/08/15 16:42 · MS 2021

    그 모든 걸 다 입증하는 게 힘든 거죠
    본인이 사실로 믿은 거랑 고의가 없었던 것,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쓴 글인 것을 입증해야 하니까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6:44 · MS 2020

    '허위사실일인데도 그걸 모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두 개 다 인정받고 판결나는거 난 본 적이 없어요. 허위사실이 들어가면 걍 공공의 이익 까방권은 날아간다고 보는게 편함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46 · MS 2021

    그 판결이 없어요? 꽤 있을꺼같은데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6:49 · MS 2020

    애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거 인정받는거부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허위사실까지 섞이면.

    ㄹㅇ 궁금하시면 찾아보셔용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1 · MS 202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2 · MS 2021

    허위라고 인식하는게 중요하죠 범죄는 언제나 고의성이 중요하니까요 범죄를 처벌하는 목적 자체가 교화인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3 · MS 202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곰 괴롭히기 · 999642 · 22/08/15 16:36 · MS 2020

    워딩땜에 ㅇㅇ ..

  • 확률과 통계 · 1107712 · 22/08/15 16:37 · MS 2021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 muhanso · 1045247 · 22/08/15 16:37 · MS 2021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x
    허위사실 명예훼손: 허위사실일 경우임이 드러난다면 무조건 처벌
    입니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5 · MS 2021

    아 물론 전 현우진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제 하나 들어갔다고 해도 발작하는것도 웃기네요 걍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6:56 · MS 2020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경력,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6:58 · MS 2020

    제가 가져온 위 판례 보시면 '허위사실인줄 몰랐다'가 그렇게 대단한 까방권이 아니라는거 아실 수 있을거에요.

    판례에서도 나와있듯이 약간의 검증으로도 알아낼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 절대로 쉽게 안해줍니다.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6:59 · MS 2021

    아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 나희스희희 · 969527 · 22/08/15 17:00 · MS 2020

    네 그리고 애초에 허위사실인줄 몰랐다라는 것이 있으려면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된다고 써있는데

    그럴때는 꼭 '정보의 출처'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까 글의 경우는 글쓴이가 딱히 교차검증 안거쳤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기에 정보의 출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허위 사실인줄 몰랐다는 건 아마 안통할겁니다.

    판례에도 나와있듯이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

  • POLITE · 1155617 · 22/08/15 16:58 · MS 2022

    고소 되면 재밌겠다

  • 25도살자 · 1159338 · 22/08/15 17:06 · MS 2022

    궁금하다면서 왜 일일이 다 반박중인지 ㅋㅋ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7:08 · MS 2021

    맨 밑에껀 반박 안했는데요 맨날 고소한다고 하고 결과는 안나와서 고소 가능하다는 분들에게 진짜 가능한건지 사례들어서 물어보는건데 뭐가 문제임?

  • 19학번대학생 · 903020 · 22/08/15 17:12 · MS 2019

    근데 님 살짝 모순되긴함 안궁금하단 사람이 일일이 반박하기 쉽지 않거덩

  • 오른의아들오른손 · 1085923 · 22/08/15 17:30 · MS 2021

    궁금해서 반박하는거긴 한데

  • 25도살자 · 1159338 · 22/08/15 17:13 · MS 2022 (수정됨)

    저도 위에 보고 말한거에요~

  • 25도살자 · 1159338 · 22/08/15 17:12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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