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과 침해는 걍 말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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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착각하는게 국가가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제한해도 된다인데
최대한 소극적으로 제한해야지 그리고 국익과 기본권이 충돌한다면
무조건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보수적으로 제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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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님의 가치판단이죠
ㅇㅈ
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때 당연한거 아닌가요?
법의 목적에대해서 사회도덕을 유지하기위한것이라는것과,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것이라는 주장 등 여러주장이 대립합니다
전자에 대해 궁금하시면 데블린에 대해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건 이론일 뿐이고 우리나라 체계의 기본 입장을 생각해야죠
그... 이론에서 입장이 나오는겁니다. 우리나라의 법을 살펴보건데, 다양한 이론에서 비롯된 입장이 섞여있습니다.
예시) 헌법에서 전통문화 보존을 임무로 설정하는것은 기본권 수호를 위한것이라보기 어렵죠
예시로 든거는 기본권과 논의범주가 다를 뿐인거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론이 기본권과 국익을 동등하게 보거나 국익을 우선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 거 같은데요
무조건 기본권우선시 이부분이요.
구체적으로 가자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헌재 판결을보면,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권보다 국가적 동요를 우선시하는것이보이죠
기존체제를 바꾸고자 하는 논리에 대해서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작용했을듯
예 그쵸. 그니까 절대적으로 법의목적이 국익<<기본권이 아니라는
그니까 제말은 기본적인 가중치는 기본권이 더 크다는 거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니까 첫번째는 사실판단이고 두번째는 당위잖아요.
사실과당위는 구분하셔야.
++가중치 높다가 무조건 기본권이 우선시된다는것과 좀 다름
구분을 해서 “또는”이라고 적어서 둘다 해당된다고 한거임
그니까 저는 그중에서 사실판단을 비판하고있었다는거
1.저는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모르니까 더이상 얘기못함
2. 가중치 높게하다와 우선시하다는 사실상 동치인데요? 가중치는 불변 상수라는 걸 고려하면 무조건도 어색함이 없고요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항상 기본권의 편을 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짜잔 정법등장
제한과 침해는 천지차이인데 이걸 본인 맘대로 씹겠다고? ㅋㅋㅋ 기본권 제한은 가능해도 기본권 침해는 불가능함
기본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요건이 붙어 있으니까 차이가 명시적인 건 맞는데 워딩 자체는 말장난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