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20대男, 시신 옆에서 '넷플' 보고 음식 먹었다

2022-07-19 11:10:46  원문 2022-07-19 12:06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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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밤 10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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