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3난민 [1040909] · MS 2021 · 쪽지

2022-07-08 22:14:12
조회수 1,561

정법 민법 파트에서 이런 선지 요즘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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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민법 파트에서 이런 선지 요즘도 나오나요?

검더텅 기출 문제인데 수특이나 개념강의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제 공부부족문제일까요 아니면 몰라도 큰 문제 없는 그냥 개정 전 옛날 문제일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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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해리성인격장애1 · 1138588 · 22/07/08 22:22 · MS 2022

    다른 선지들이 명확하게 아닌 것들이라 답은 썼을 거 같은데 안 그랬어도 3번은 그냥 답임 왜와이 상식적으로 비춰 봤을 때 미리 돈 냈다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면 번개장터 예약이나 다른 선구매하는 상품들은 돈 내자마자 나의 소유가 되니 해당 상품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됨? 당연히 소유권 자체는 주장할 수 없음

  • 선천적해리성인격장애1 · 1138588 · 22/07/08 22:22 · MS 2022

    법률상으로 저렇게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면 이중 점유를 악용한 사기가 판치는 세상이 되겟죠ㅠㅠ

  • go3난민 · 1040909 · 22/07/08 22:27 · MS 2021

    앗 다시 제대로 읽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저 선지밖에 답이 없긴하네요 감사합니다ㅠㅜㅋ큐큐쿠ㅠㅠㅜㅜㅋㅋㅋ

  • go3난민 · 1040909 · 22/07/08 22:27 · MS 2021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정경대학 다람쥐 · 1030614 · 22/07/08 23:33 · MS 2020

    법률상으로 설명 드리면, 소유권의 이전은 점유로 공시(소유권 이전이 증명)됩니다. 이에 따라 아직 점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유권을 얻지 못한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