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수호 [886945]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2-06-24 11:57:42
조회수 1,706

문명인이라면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꼭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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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지요.


문명인의 필수 법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은 중학교 교과서 뒷편에 있어서 쉽게 접하곤 하죠. 다음으로 알아야하는 것은 형법입니다. 쉬운 것 말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20조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정당행위> 입니다.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의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중 마지막 사회상규... 행위란 판례에 의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상당성

3. 법익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다섯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판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타 판례로는 일부 충족도 무죄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섯가지를 항상 갖추어 정당행위 시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머지는 법 투기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https://blog.naver.com/qntmjump/222695868131 에 써두었습니다. 기타 더 검색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모준수한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문명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초필수 지식입니다. 또한 정당행위를 자신말 알고 모르는 사람은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은 문명사회의 반역행위입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모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명확하게 말로서 전달하세요.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해야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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