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쓰오억 [1144254] · MS 2022 · 쪽지

2022-06-24 11:13:44
조회수 2,719

약사랑 의사 관계도 좀 그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7288054

약사들은 분명히 약에 전문가임 

약에 대해서만 6년을 배웠는데 

약에 대한 성분명 처방도 못하게 하는게 이해가 안됨


양약은 한약과 달리 단일 성분 화학약품인데 

의사가 내준 처방에 똑같은 성분의 약을 왜 처방 못하게 하는지

제대로된 반박을 본 적이 없음


이 성분명 처방의 부재 문제로 의사는 약사에게 안그래도 심한 갑질을 더 심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처방전 안주겠다고 무릎까지 꿇림 거기에 어마어마한 제약회사 리베이트는 덤.. 


간혹 책임 문제를 거론하는데 성분명 처방으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약사가 바꿔서 준다고 문제가 생기는걸 약사 책임이라고 볼 수도 없을거 같음 성분이랑 용량이 동일한데 회사만 바꼈다고 무슨 합리적인 책임전가 사유가 있는지?


약 자판기까지 나온 시점에 약사들의 성분명 처방을 막을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궁금함


성분명 처방 제한은 약사 직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의사와 약사의 갑을 관계를 고착화시키며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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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뀽뀽! · 1149905 · 22/06/24 11:14 · MS 2022

    그렇군요!

  • 랩실의노예 · 993446 · 22/06/24 11:30 · MS 2020 (수정됨)

    성분명처방은개뿔
    약사들이 그놈의 어마어마한 제약회사 리베이트받으려고그렇죠
    그리고 약사가 의사와의 갑을관계를 해지하려면 간단하죠.
    의약분업을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놈의 사회적 부작용은 의약분업이전엔 원래 병원에서 약타먹어서 편했는데
    의약분업하면서 약국 들리게되면서 더커지고 약사들이 편의점 약 들어오는거 막고
    자판기 들어오는거 막으면서 오히려 약사쪽에서 일으키지 않나 싶은데.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13:06 · MS 2022

    1.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결국에는 지금 의사가 받고 있음 이건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함 거기에 약국에는 처방전당 용돈도 받고..

    2. 의약분업과 갑을관계 해지는 별개임 의약분업을 하고도 성분명처방을 허용하는 미국 일본 프랑스 같은 선진국 있음 국제적으로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약 남용과 리베이트 문제로 도입된 것으로 앎
    3. 사실 약국 약사는 지금 당장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약사 직능을 최대한 활용할 방안을 약사 입장에서 얘기해본거임

  • 주시크 · 1152931 · 22/06/24 11:31 · MS 2022

    그냥 의사가 그 자리에서 약도 주면 되는데

  • 하이리스트 로우리턴 · 1107725 · 22/06/24 12:42 · MS 2021

    지금도 리베가 있는데 판매 수익이 의사에게 떨어지면 끝도 없이 리베 들어올듯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13:07 · MS 2022

    사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함
    근데 의약분업 취지가 의사들의 약물 오남용과 리베이트 문제라..

  • 우아이즘 · 958196 · 22/06/24 12:04 · MS 2020 (수정됨)

    약 그 자체는 약사가 가장 잘 알겠죠. 근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목적하에 처방하는건 의사가 가장 잘압니다. 전신질환의 문제로 처방을 불가피하게 바꿔야할 경우에 의사가 약사에게 물어볼거같나요? 그 전신질환을 진료하는 주치의에게 물어봅니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는건 의사이고, 약사가 지는 책임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약사는 약 처방전만 봐도 이상한 처방은 걸러줄수 있을지몰라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뭘 해주진않습니다. 약사는 처방을 바꿀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순전히 의사 책임이죠.

    책임만큼 권한이 오는건 당연합니다. 처방은 순전히 의사의 몫입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2/06/24 12:06 · MS 2020 (수정됨)

    쉽게말하면 약사는 조제 전문가이지, 처방 전문가가 아닙니다.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상식입니다. 근데 왜 '성분명 처방' 권한을 넘보나요? 의사가 조제권 넘보는거랑 똑같은건데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13:08 · MS 2022

    선생님 글을 읽으세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처방한 성분명을 회사만 바꿀 수 있는거에요
    약사들 말로는 처방 점검이랑 처방 검수도 한다는데 이건 본적이 없으니 논외로 하고 성분명 처방이 의사 처방을 바꾸는게 아닙니다
    미국이랑 일본 프랑스같은 선진국도 시행중입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2/06/24 16:37 · MS 2020 (수정됨)

    성분명 처방은 한국도 시행하고 있으나,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불허할때 못하는겁니다.

    처방을 임의로 바꾸는 것(약의 모델, 제조회사 변경 포함)에 대해서, 의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성분명 처방 못하게 막을수 있는 권한이 뭐가 문제죠?

    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
    직역 존중합시다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의 이권을 철저하게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일본 수준으로 의사들이 조제 할 수 있다면, 성분명 처방 권한을 약화하는데 동의할수 있겠죠.

    근데 약사는 조제에 대한 강력한 배타적 권한을 갖고있고, 그래서 의사도 그에 대응하여 처방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는겁니다.

    미국은 간호사 또한 일부 진료 참여하는 등 의료체계가 아예 상이하구요. 비교할걸 비교하십쇼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16:49 · MS 2022

    약의 모델 제조회사 변경을 성분과 용량이 동일한데 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성분명 처방을 의무로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지금 의사들은 약의 제품명으로 처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베이트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약을 투여할지는 의사의 권한일지 모르겠으나 동일 약의 제조사까지 강제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냥 어거지죠

  • 우아이즘 · 958196 · 22/06/24 16:52 · MS 2020 (수정됨)

    잘못된 처방에 대한 대부분의, 최종적인 책임은 의사가 집니다. 오히려 책임을 상당히 제한하게 짊어지는 약사쪽에서(충돌처방 또는 약 용량이 비상식적인 경우 등 이 아니면 책임 안집니다), 모든 카피약에 대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걸 증명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증명해야하는 쪽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듯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약사들의 조제에 갖는 권한이 타국에 비해 쎄기때문에, 의사들도 처방권을 최대한 존중받는겁니다.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22:50 · MS 2022

    카피약? 애초에 동일성분에 동일 용량으로 식약처 통과한건데 무슨 검증 말하는겁니까?

  • 우아이즘 · 958196 · 22/06/25 14:5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2/06/25 14:52 · MS 2020 (수정됨)

    검증 못할거면 침해하지마세요
    그리고 일본처럼 선택분업가능하게 하면, 성분명처방도 당연히 가능해질겁니다

    그리고 참 못된 심보시네요. 의사가 IMS하는건 안전성에 문제있어서 못했나요? 한의학원리에 의하지않고 IMS 시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침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불허하는게 한국 의료체계입니다. 즉, 각 면허범위를 엄격하게 지켜주는게 현 의료체계란겁니다

    성분명처방이 가능해지는 의료시스템이면, IMS도 허용해줬겠죠? IMS 불허는 환영하며 이건 가능하다 우기는것이 그냥 의사 망했으면 좋겠다는 신포도 전략이네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5 16:53 · MS 2022

    성분명 처방이랑 ims랑 뭔상관이죠? 대법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법 위반이라고 하던가요?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약품명 대신 성분명으로만 처방하는걸 말하는겁니다.. 약사가 처방하는게 아니라 어거지좀 부리지 마세요

    Ims는 차라리 약사가 진단 처방을 하는 거랑 비슷하지 성분명 처방이랑은 같은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명 처방을 하던걸 성분명으로 하면 망하는 이유좀 알 수 있나요?
    어차피 그래도 진단은 의사에게 받을거고 약 처방만 제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바꾸는건데?

    제품명으로 처방해서 리베이트 받는게 성분명처방으로 없어지는건 의사 망하게 하는게 아니라 불법적 리베이트 수익을 못받게 하는거 아닐까요?

  • 우아이즘 · 958196 · 22/06/25 17:07 · MS 2020 (수정됨)

    의사의 처방권을 약사의 이권을 위해 제한하는 일인데, IMS랑 뭐가 다릅니까?

    애초에 한국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 IMS 의사에 전속한다는 법 만들면 끝입니다. IMS 의사에게 허용해준다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나요? 전혀 아닌데요?

    한국의 의료체계는 안정성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각 직역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체제입니다. 약사의 전문영역인 조제가 강력히 보호받는 한, 의사의 영역인 처방도 당연 그래야하는거구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5 17:36 · MS 2022

    도대체 성분명으로 처방하는게 왜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미국 일본 프랑스는 그럼 의사가 처방권 제한된겁니까?

    성분명 처방하면 저는 의사 리베이트가 막힌다는 것 말고는 처방권 제한에 동의할 수 없고 대중들도 동의 안할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처방을 보호한다기 보다는 알값을 보호하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동일 성분 동일 용량에 회사 이름만 바뀐다고 무슨 이득이 있다고 리베이트 만연하는 현재에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지 설명좀요

    지금 법 얘기하는게 아닌데 핀트좀 맞추세요

  • MDCN · 1107903 · 22/06/24 19:15 · MS 2021

    성분명 처방이 아니라 대체 조제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성분명 처방이랑 대체 조제는 다르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4 22:50 · MS 2022

    의사가 성분명 처방을 하는거 얘기하는겁니다 지금은 약품명 처방으로 압니다

  • MDCN · 1107903 · 22/06/25 17:41 · MS 2021

    항상 상품명 처방을 하는 건 아니군요..감사합니다!

  • 우아이즘 · 958196 · 22/06/26 09:15 · MS 2020 (수정됨)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게 '처방권 제한'이 아니면 뭐죠? 그리고, 일본처럼 선택분업 허용하면 당연히 성분명 처방도 허용될 것입니다. 미국도 의약분업 제대로 안되어있는 나라인건 아시죠?

    다시 말하자면, 약사의 조제권도 의사의 처방권도 모두 강력히 보호받지 못하면 할 수 있는제도라는겁니다.

    그리고 IMS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안하시네요? 님 논리면 IMS도 의사가 쓸 수 있어야하죠. 환자에게 위해성도 없고, 오히려 이익만 있는걸요? 그렇게 법 바꾸는데에 찬성하실거죠? 성분명 처방 강제하는 법에 찬성하듯요

    이중잣대, 한의사의 이권은 지켜야하고, 의사의 이익은 뺏어야하는... 혹시 의사에게 열등감있나요? 아니고서야 이렇게 내로남불을 할 수 있나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1:26 · MS 2022

    네~ 계속 반박 못하시고 똑같은 소리나 하시네요
    결국 불법 리베이트 알값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로 알겠습니다
    Ims는 제가 이미 약사가 의사 진단 처방권을 가져오는 것이랑 더 비슷하다고 말씀 드렸고요
    ㅋㅋ 이제는 점점 반박을 못하니 열등감이니 이중잣대니 하는 궤변 늘어놓는데
    그냥 불법 리베이트라는 이권 못 포기하겠다고 속시원하게 말하세요~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5 17:15 · MS 2019

    걍 얘는 병먹금하는게 맞지않나...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5 17:36 · MS 2022

    반박을 못하면 병먹금이라는 말이 제일 쉽지 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5 23:29 · MS 2019

    전부터 오르비 눈팅할때마다 얕은 지식으로 같잖은 논리 펼치는게 우스웠었거든ㅋㅋ
    이 논제도 마찬가지야. 애초에 의약 관련 문제들은 다 밥그릇 싸움이고 의약분업해주는 당시 조건으로 가져온게 상품명 처방인데, 이제와서 갑을관계 거들먹거리며 성분명처방하자는게 말이되나? 그개 그리 꼬우면 의약분업도 폐기하던지. 자기 하고싶은 것만 하겠단 뷔페식 논리임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01:37 · MS 2022

    ㅋㅋ 우습다면서 장문으로 길게도 쓰셨네요 ㅋㅋ
    상품명 처방으로 리베이트 오지게 받아먹는 폐단이 생기니까 그걸 고쳐야죠 ㅋㅋ 제도가 한번 픽스되면 절대 수정하면 안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여?
    차라리 밥그릇 싸움인거 인정하면 그래 그럴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위에 보셨죠? 별 말같지도 않은 논리 펼치면서 반대하니까 대중들 공감을 못얻는거 아니겠습니까 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1:59 · MS 2019

    학기중엔 똥글에 답글달 여유가 없어서ㅜ.
    리베이트는 의약분업, 성분명 처방등으로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저 리베이트의 주체가 약사가 되냐 의사가 되냐의 차이일뿐. 리베이트 자체를 없애려면 약값을 국가에서 정해주는 강력한 규제를 없애야되는데 이건 의료보험과도 직결된 문제라 현실적으로 어려움.
    결국 해당문제는 선악을 나누는 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단 밥그릇싸움을 중재하기 위한 일종의 계약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이 계약에서 의료계는 엄청난 양보를 했음. 의약분업을 통해 당시 망해가던 약국들 수입 어마무시하게 올려주고 대가로 쟁취에낸게 상품명처방임. 그러니까 상품명처방이 아니꼬우면 의약분업도 같이 없애서 공정하게 경쟁해보잔 말이 나오는거지.

    님글 옛날부터 눈팅만 했는데 이런식의 개논리가 너무 많음. 애초에 밥그릇싸움인 논제에 도덕적인 명분 들이밀면서 불공정하다고 우기는거. 어떤 논제든 의사는 악, 나머지는 선이라는 인식이 박힌채로 바라보니 이런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되는거에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2:22 · MS 2022

    ㅋㅋ 또 장문으로 길게도 쓰셨네 ㅋㅋ
    똥글에 ㅠㅠ 시간도 많으셔라
    리베이트 주체가 약사도 의사도 못되게 동일 성분 동일 용량에 대해서 환자 선택권 주면 됩니다

    계속 이런 저런 이유 대면서 리베이트 어쩔 수 없다는 건 그냥 현상 유지를 바랄 뿐이라는거죠
    선악이 박힌게 아니라 깔건 까는 겁니다

    의약 분업 폐기는 뭐 둘이 알아서 하시고
    제3자 입장 건보료 내는 환자 입장에서 리베이트 받아 먹는 의사들이던 약사들이던 뭐든 악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전체 의약사를 흐리고 있어요
    아닌 사람은 얼머나 억울할까요?

    그니까 지금처럼 의사들이 받아 먹는 리베이트 근절 하기 위해서 의사는 성분명 처방하고 그렇다고 약사에게 환자 선택권 존중하라하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4:23 · MS 2019 (수정됨)

    방학이라 똥글 싸지르는 수험생 상대할 시간이 나네요^^

    환자에 선택권을 준다는게 말이 되나... 님이 크게 오해하는 거 같은데 오리지널 약이나 카피약이 아예 똑같은 약이 아니에요. 주된 성분만 같을 뿐, 조제 방법과 효능, 복용 방법에서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당장 님은 리피토랑 아토르바의 차이 알고있나요? 의사나 약사같은 전문가의 견해없이 이러한 선택권을 일반인에게 넘긴다?ㅋㅋㅋㅋㅋ 오남용 시 책임은 누가 지게요? 진짜 개논리 그만 펼쳐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4:25 · MS 2022

    네네 알겠어요~ 성분명 처방하고 약상품은 환자가 고르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지식은 약사가 알려주겠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05 · MS 2019

    ㅋㅋㅋㅋㅋ걍 이해를 못하네 그렇게 하면 결국 약사가 말하는대로 소비자가 구매를 하게 되고 리베이트가 약사한테 가는거지. 좀 생각을 깊게하는 연습을하자~^^ 단편적으로만 보지말고ㅎ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08 · MS 2022

    적어도 환자가 선택하는게 의사 상품명 처방보다는 리베이트 줄일수 있을 듯
    리베이트 줄일 다른 방안을 말해주셈 그럼 상품명 처방 계속하는거 찬성이니까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15 · MS 2019

    이미 지금도 의사가 환자에게 선택권줌. 의사가 카피랑 오리지널약 차이도 설명하고, 왜 가격이 다른지, 복용시 차이는 뭔지... 대표적으로 보톡스맞으러가면 독일산 제오민, 국산 보툴렉스, 원더톡스 다 환자에게 선택하게함.

    위에서 말했는데 현시점에서 약값은 국가에서 결정함. 카피약들의 가격을 제조업체에서 결정을 못한다고. 그럼 당연히 제조업체들도 약물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프리미엄화 전략을 쓰기보다 리베이트 즉 영업을 통해서 차이를 낼수 밖에 없음. 그러면 결국 약사가됐든 의사가 됐든 리베이트의 수혜자는 생길수밖에 없다는게 핵심임. 근데 그렇다고 국가가 약값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면 지금도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한 출혈이 생길거라 불가능함.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16 · MS 2022

    난 딱히 선택권 받아본적 없어서 몰랐음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24 · MS 2019

    후술하자면 위에 언급한 제오민은 계속맞아도 내성이 안생기고, 국산 보툴렉스는 낮은 확률로 내성이 생길수 있음. 제조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라서 그럼.
    얘기하고싶은건 카피약이라도 효능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에 맞춰 적확한 처방을 내리는건 환자의 건강상태를 눈앞에서 진단한 의사가 맡는게 안전하다는거임.

    모르는건 죄가 아닌데 모른채로 아가리 놀리는건 죄임. 앞으론 좀 공부하고 글싸지르셈ㅅㄱ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36 · MS 2022

    언급한거 논문 있음? 동일성분 약에 동일용량인데 ? 논문 가져오면 인정함^^
    그리고 근거도 안가지고 아가리 놀리면서 글싸지르지 마셈^^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0 · MS 2019

    ㅋㅋㅋㅋ논문이 필요도 없는게 그냥 기본 상식이야 이정도는.. 약리학 초반 서론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뭐 모르고 설치지말랬더니 10분을 못참네ㅋㅋ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0 · MS 2022 (수정됨)

    ㅋㅋㅋ 근거 없네? 기본 상식? 의학 교과서의 모든건 근거 기반이라며 그건 당연히 논문이고 ㅋㅋ
    근거중심의학 맞음? ㅋㅋㅋ 저 기본 상식이 적립되기 위한 근거 논문 가져오라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1 · MS 2019

    그냥 위에 말한 제오민, 보툴렉스 성분분석표 검색해봐 내용 안 똑같으니까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1 · MS 2022

    성분 분석표에서 성분이 다르다고? ㅋㅋㅋ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2 · MS 2019

    아니 회사마다 약을 다르게 만드는거 가지고 논문을 어떻게 쓰냐ㅋㅋㅋㅋ 그냥 회사마다 각자 방힉대로 다르게 만들고 마케팅하는걸ㅋ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4 · MS 2022

    븅신이냐 내가 언제 동일성분 다른 농도 얘기함? ㅋㅋㅋ 동일 성분 동일 농도 동일 용량에 대해서 성분명 처방을 하는거지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3 · MS 2019

    어 다르다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4 · MS 2022

    병신아 그니까 애초에 다른건 논외라고 ㅋㅋㅋ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5 · MS 2019

    애초에 성분이 다르다고 카피약들이ㅋㅋㅋ 무식한 친구야!!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6 · MS 2022

    그니까 난 성분 같은 제네릭 말하는거라고^^ 다르면 의사가 고지하면 되고 븅신아 좀 처 알아먹고 싸질러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6 · MS 2019

    아니 약리학도 모르고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당당할수가 있나 신기할노릇이네ㅋㅋ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6 · MS 2022 (수정됨)

    ㅋㅋ 동일 성분 얘기하고 있는데 병신같이 다른 성분 얘기하고 자빠졌노 ㅋ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8 · MS 2019

    넌 지금 이걸 말하는거임? 오리지널이랑 카피약이 동일한 성분도 있고 다른 성분도 있다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8 · MS 2022

    알고싸질러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48 · MS 2022

    ㅋ 븅신 새끼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49 · MS 2019

    뭔말을 하는거임? 애초에 정확한 성분이 카피약이랑 오리지널이 다르다니까?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50 · MS 2022

    ㅋㅋㅋ 글 못읽어? 아세트아미노펜이 약효성분 아님? 식약처은 제네릭에 대해서 오리지널과 약효랑 안전성을 동등학게 인정한다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51 · MS 2019

    저기에 80-125%의 오차를 인정한거 안보임? 성분이 다르고 조제방법도 다르고 효능도 다르니까 저런 오차가 나오잖니?^^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51 · MS 2022

    븅신아 근데 그 밑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동등한 약으로 본다는거 안보임? 식약처도 동일약으로 허가한거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53 · MS 2019

    ㅈㄴ 답답해ㅋㅋㅋㅋ 그니까 비유해주자면 스프라이트, 칠성사이다같은 느낌이야. 똑같이 사이다로 묶이지만 그 성분과 미묘한 맛과 가격 제조방법이 다 다르잖아?
    카피약이랑 오리지널이 동일약이라는게 진짜 완전히 복제품이란 뜻이 아니라고. 자세히보면 복용법이나 부작용같은것도 다 제각각이라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55 · MS 2022

    ㅋㅋㅋ 말이 쳐 길어지네 처음에는 다른 약이라고 ㅈㄹㅈㄹ하더니만? 그리고 그런 복용법 부작용같은거 다르면 의사가 그때는 상품명 처방하면 그만이라고 미국은 성분명 처방이 원칙이고 상황에 따라 상품명 처방하는데 미국은 그럼 병신임?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58 · MS 2019

    위에서 내가 리베이트 없앨라면 국가가 약값 정해주는걸 없애야된다고 했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띠문에 그 정책을 고수할 수 밖에 없고.

    근데 미국은 의료보험제도가 우리나라랑 달라서 애초에 가격책정을 제약회사 자율에 맡김. 가장 중요한게 다른 상황을 가져오지 말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03 · MS 2022

    그니까 결국에는 제도의 헛점으로 계속 방관하자는거임? ㅋ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56 · MS 2019

    이런 차이를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수 없으니까 약사나 의사가 이를 고지해주고 처방을 내린다고.
    그리고 이 역할을 의사가 하냐 약사가 하는냐는 도덕적인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보단 의약분업 논쟁 당시 의료계랑 약학계가 합의해서 의료계가 그 권리를 갖게 된거고. 그것도 의료계의 희생을 감수하고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5:57 · MS 2022

    이제 말이 쳐 달라지네 아까는 무슨 완전 딴판인 약처럼 얘기처하면서 세계 의약전문가랑 식약처가 동등하다고 하니 논점 바꾸냐?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5:59 · MS 2019

    내가 언제 딴판이라 그랬어?ㅋㅋㅋㅋ 제오민이나 보툴렉스 설명할때 제오민은 내성 확률이 0이고 보툴렉스는 내성 확률이 낮다고만 했지?

    우리 친구가 볼땐 위의 예시가 완전 딴판같아요?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01 · MS 2022

    동등하다는 의미가 뭔지 모름? ㅋㅋ 니가 뭔데 전문가들이랑 식약처가 인정한 동등함 약을 다르다고 쳐 씨부리냐고 ㅋㅋ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03 · MS 2019

    나는 그 식약처에서 말하는 동등이 무슨 의미인지 학교에서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하는 말이지. 그 동등이 완전 이퀄하다는게 아니라고ㅋㅋㅋ 부작용이나 복용방법 효능도 다 다르다고. 오차범위 이내로만 비슷하다는거지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05 · MS 2022

    그니까 그러면 그럴때 상품명 처방하면 된다고 이해가 안감? 성분명 처방이 의사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라고 약사는 거기에 대해서 약에 대해 설명하면 되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09 · MS 2019 (수정됨)

    의사 리베이트를 줄이면 그만큼 약사 리베이트가 는다고, 국가의 약값 결정 정책이 변하지 않는이상

    상품명처방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약을 처방하는거고 성분명에서는 약사가 환자에게 설명하지 그냥 주체의 차이인데 이게 어떻게 리베이트를 줄이지? 의사는 악하고 약사는 선하니까?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20 · MS 2022

    환자 선택권이 핵심임 약사는 그 약을 추천한 이유에 대한 것을 식약처에 고지하고 식약처가 문제 있다 싶으면 삭감하면 됨
    지금처럼 날먹 조제료 타먹기보다는 훨씬 낫겠지
    의약분업 없으면 의사가 하면 좋겠지만 아니잖아
    리베이트 문제랑 약사 자판기대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05 · MS 2019

    제도의 허점.... 그럼 해결방법있어? 있다쳐도 환자에 선택권을 준다는 허무맹랑한 소리고, 성분명처방은 허점이 더 커질뿐임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08 · MS 2022

    성분명 처방 기본으로 니가 말한 상황에서 상품명 처방하셈 그럴 때는 식약처에 근거 대면 됨
    식약처는 그걸보고 돈 줄지 말지 판단하면 되고
    약사는 의사가 내린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 환자에게 약 고를 수 있게 하고 ㅇㅇ
    너가 우려하는 상황은 의사가 상품명 처방하면 된다니까?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11 · MS 2019

    그럼 의사가 성분명 처방 내린 건에 대해선 약사가 리베이트 받겠네 뭐가 달라짐?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20 · MS 2022

    환자 선택권이 핵심임 약사는 그 약을 추천한 이유에 대한 것을 식약처에 고지하고 식약처가 문제 있다 싶으면 삭감하면 됨
    의약분업 없으면 의사가 하면 좋겠지만 아니잖아
    리베이트 문제랑 약사 자판기대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22 · MS 2019 (수정됨)

    그 역할 지금 그대로 의사가 하면 되잖아? 약사로 바꾸면 좋은게 뭔대?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25 · MS 2022

    안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의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리베이트 문제가 크지 않았겠지?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분명 처방으로 바꿔도 되는거 아님?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32 · MS 2019

    니가 말한대로의 방식으로 절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 생각을해보렴 너처럼 의료지식 1도 없는 일반인에게 약사나 의사가 정성드려 설명해서 리베이트받은 약으로 처방해주는 건 일도 아니겠지. 식약처 고지? 완전 엉뚱한 역을 처방할 것도 아니고 카피약중에 뇌물준 회사꺼 골라준건데 식약처에서 뭐라 할수가 있나?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6:34 · MS 2022

    없어지는건 불가능하지만 줄일 수는 있다고 봄
    니 말대로 뭐 약간 다르다며 근거가 부합하지 않으면 수가 삭감하면 그만임
    진짜 어떤거 먹어도 상관 없으면 환자 선택만 하게 하면 되고

  • 무지성지수추종 · 937899 · 22/06/26 16:56 · MS 2019

    별로.. 의사 판단에 따라 상품명 처방도 내리고 아닌 성분명처방에선 약사가 맘대로 추천할 수 있으면 제약회사입장에선 의사 약사 양쪽에 둘다 리베이트할게 뻔한데?
    식약처에서 감사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모든 약국이나 병원진료실에 cctv달고 대화내용 녹음하지 않는이상

  • 오쓰오억 · 1144254 · 22/06/26 18:19 · MS 2022

    뭐 생각은 다 다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