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중인에비츄 · 1135615 · 22/06/22 10:24 · MS 2022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 배정받는 IP 주소의 형태는
    *.***.***.** 식으로 나타난다.
    -> IP 주소는 어쩌구저쩌구

  • 테라4 · 976235 · 22/06/22 10:29 · MS 2020

    네??

  • 군수중인에비츄 · 1135615 · 22/06/22 10:29 · MS 2022

    그냥 DNS 스푸핑이라는게 문제가 된다는 화제를 서두에 제시를 하고 그 과정이 사이트 접속을 위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할때 일어나는 거라고 했으니 독자들은 도메인 네임이 뭐며 IP 주소는 뭐고
    그게 변환되는 과정이 무엇이며 변환될때 무엇이 문제가 되서 스푸핑이 일어나는지가 궁금해질거 같죠? 그럼 그걸 설명해줘야하니 평가원에서는 우선 IP 주소가 어떤 놈인지를 설명해주는거네요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는 ~ 하면서

  • 군수중인에비츄 · 1135615 · 22/06/22 10:30 · MS 2022

    프로토콜이 통신 규약이면
    IP는 인터넷 통신규약이겠네요

  • 테라4 · 976235 · 22/06/22 10:34 · MS 2020

    제 질문은 어떻게 밑줄친 단어들이 공통 범주인 고유IP주소로 읽히는지인..

  • 군수중인에비츄 · 1135615 · 22/06/22 10:41 · MS 2022

    아 죄송합니다
    고유 IP 주소를 배정해야한다 -> (고유)IP 주소의 형태는 *.***.***.**식으로 4개의 필드에 숫자로 나타낸다 -> 이 주소는 (고유 IP주소는) 중복 지정 x 임의로 지정 x 하여 공인 IP 주소를 받아야한다.


    왜 같이 읽히느냐
    : 각 컴퓨터들은 인터넷 통신규약에 따라 고유 IP 주소를 부여받는다 했잖아요? 그럼 컴퓨터에서 IP 주소란? 우리가 알고 있는건 컴퓨터에서 IP에 따라 부여된 IP주소는 고유 IP 주소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 당연히 고유IP주소의 형태겠죠 그리고 그 뒤에 "이 주소"도 고유 IP 주소라고 해석해도 자명하고요

  • 테라4 · 976235 · 22/06/22 10:47 · MS 2020

    두번째에 밑줄된 “IP주소”오ㅓ 세번째에 “이IP주소”는 지시어로 같은 어떤 IP주소로 묶이는건 납득되는데 첫번째 밑줄된 고유IP주소 사이에 프로토콜이라는 개념이 제시된 이후, 지시어도 없는 2번째 밑줄 “IP주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만약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있는건 고유IP이므로 같이 해석된다”로 실전에서 해석되면 그만이지만 중간에 새로운 개념이 제시돼서 또다른 IP주소의 개념을 소개한다고 읽히면 둘의 접근방식이 독해에 크게 차이나지 않나요??

  • 군수중인에비츄 · 1135615 · 22/06/22 10:45 · MS 2022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컴퓨터끼리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 겹치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4개의 필드 숫자를 가져야 서로를 식별할거 잖아요? 그럼 IP주소는 무조건 각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번호를 가져야하니까
    (고유)IP주소 식으로 읽으면 될거같아요
    즉, 고유IP주소로 그냥 묶이니 넘어가는게 좋을거 같아요

  • 10년전수험생 · 344135 · 22/06/22 10:58 · MS 2010 (수정됨)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가 지문에 딸린 세번째 문항에서 사설 IP주소가 서로 달라야 한다 <- 사설 IP주소가 고유IP이어야 하나? 라는 의문에서 왔다고 추측이 되는데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

    라는 문장이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은 식별&통신을 하기위해서 고유IP를 가져야하는구나!
    내부 네트워크에만 연결된 컴퓨터들은 고유 IP를 가지지 않아도 되나?

    라고 독해될 여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저 문장에서 말하고자 한 내용은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 고유 IP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 아랫 문단에서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주소도 있다라는 문장과 연결지어 읽으면

    저 문장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식별가능하기위해선 고유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사실로 가는 게 맞게 읽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연결된" 라는 관형절로 컴퓨터의 종류를 한정하였으니, 인터넷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내부 네트워크만 사용되는 컴퓨터는 고유IP를 쓰는지 비고유IP를 쓰는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요?????

    라는 반론으로 문장이 성립하려면 컴퓨터들"이" 대신에 컴퓨터들"만" 이라던가 컴퓨터"는" 이라던가 하는 보조사로 완전하게 의미를 한정지은 경우에만 해석이 그렇게 단정적일 수 있는 것 같고, 저 문장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이란 관형어는 가벼운 수식어구 정도의 역할(컴퓨터의 범위를 제한하는 용도의 수식어구가 아닌)이고 식별&통신 <-고유해야함 을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읽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P.S IP가 "인터넷" 프로토콜인 만큼 내부 네트워크에만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가 사설 "IP" 주소를 갖는다고 한 점에서 사설 IP가 할당된 컴퓨터 역시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테라4 · 976235 · 22/06/22 23:19 · MS 2020

    독해 깊이가 대단하 깊으시네요..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했는데,
    저는 실전에서 저렇게 정보처리하면서
    반론,추론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난도 지문만 보면
    하나도 안 읽혀가주고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