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주겠다”고 하자, 식탁에 올라가 성기 꺼낸 공무원

2022-06-15 20:05:21  원문 2022-06-15 17:47  조회수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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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식탁에 올라가 옷을 벗고 성기를 드러낸 지자체 공무원들이 벌금형과 함께 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자치구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씨(3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뒤 이를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모 음식점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다 “누가 1000만원만 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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