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3㎏ 몸무게·55시간 근무·주4일 술접대하다 숨진 50대…법원 “업무상 재해”

2022-06-03 08:57:39  원문 2022-06-02 12:04  조회수 50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956108

onews-image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카드 관련 회사 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2월13일 거래처인 카드 회사 직원들과 술자리를 갖고 밤 12시30분쯤 집에 돌아왔다. 잠에 든 A씨는 당일 오전 3시쯤 숨졌다.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었다. 사망 당시 ...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T W I C E(1065526)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