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하는문돌이 [1144762] · MS 2022 (수정됨) · 쪽지

2022-05-26 14:41:39
조회수 1,715

서울대 정시 내신반영-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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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반영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배된다는 것이

2020년도 고1중에 처음 시행계획이 반영되었다는

것 외에도 또 있지 않나요?


내신이라는 것은

한번 산출되면 평생 없어지지 않고 죽을때까지

따라다니는 건데


2020년도나 그 이전에 졸업한 사람들은

서울대 정시에 내신반영한다는 것을 

꿈에도 상상 못하고 졸업을 했는데


갑자기 그걸 내신반영하겠다고 해버리면

그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는것이

아닌가요?


2020년도나 그 이전에

고등학교를 졸업or검정고시를 취득한 사람들에

한해서

비교내신을 반영하거나 최소한

내신ㆍ생기부를 반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마 신뢰보호의 상실로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올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내신반영 발표 이전에 졸업or취득한 사람에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뜰 거 같습니다

히히


(추가:그러면 내신 생기부 보는 현역과

비교내신보는 장수생 간의 형평성이 위배되는거 아닌가라고 반론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최소한 정시에서는 모든 대학에서 다 장수생들에게 비교내신 적용시켰습니다 

비교내신 없앤 뀨뀨대가 위헌논란을 자초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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