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에 드론 날려 나체 찍은 30대…항소심도 실형

2022-05-23 13:57:15  원문 2022-05-23 09:16  조회수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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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에 드론을 날려 사람들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A(39) 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께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km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날렸다. A 씨는 나체로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의를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드론으로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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