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 부모 향해 "피가 거꾸로 솟아"…판사가 분노한 이유

2022-05-20 13:00:34  원문 2022-05-20 10:11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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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학교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집단 보복 폭행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19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8)과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양과 B양은 지난해 10월 31일 피해자 C양을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낸 뒤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다.

이들은 욕을 하고 페트병으로 C양의 가슴을 때리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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