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교사 채용은 사회정의 실현위한 것"

2022-05-11 22:03:16  원문 2022-04-15 12:35  조회수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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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서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권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며 "특별히 이번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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