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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with Why [834542] · MS 2018 · 쪽지

2022-05-03 09:56:25
조회수 2,673

유류분 제도 (2018 LEET)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6482653

(전략)


 우리의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신설되었다. 우리 민법은 상속


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 결격 사유도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를 유류분권자의 범주에


포함하되 최우선 순위인 상속권자를 유류분권자로 인정한다. 그


리고 직계비속은 1순위, 직계존속은 2순위, 형제자매는 3순위,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일 순위이지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의 상속인으로 인정한다. 유류분권자가 된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비율로 정한다.


법정 상속분은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균분이고,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분의 반이다. 구체적 유류분액을 확정하여 실


제 받은 상속 재산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 한도에서


유증 (遺贈) 또는 증여 받은 자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상속재


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게 된다. (후략)


출처: 2018 LEET [33~35]


* 직계 비속: 아들, 딸, 손자 등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재 정


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55번 '유류분 제도' 관련하여 검색해보니 LEET


기출이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 보셔도


좋을 듯... 민법 제정 후 상속법 분야의 큰 개정


은 1990년이 마지막이었고, 유류분 조항에 


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여서


관심 가진 분들이 많더군요. 위헌법률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입법 차


원에서의 개선이 있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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