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약사·한약사, 일반약 공생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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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솔로몬왕과 알렉산더대왕이라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았을까. 한 아이를 놓고 자신이 친모라고 주장하는 두 여성에게 솔로몬왕은 아이를 칼로 잘라서 반반 나눠 가지라고 명했다. 아이의 죽음을 두려워한 친모는 친권·양육권을 포기함으로써 진실의 승리와 세기의 명판결을 이끌어 냈다. 알렉산더대왕은 영원히 얽혀 있어 절대 풀 수 없는 뫼비우스의 띠를 일말 망설임 없이 자신의 보검으로 단칼에 베어버림으로써 복잡성의 난제를 단순의 일괄타개 미학으로 승화시켰다.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면허범위 내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업계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직능 간 불협화음은 1994년 한약사제도가 탄생하면서 이미 예고된 분란의 씨앗이다. 당시 한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서 보건당국이 중재안으로 약대에 한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일촉즉발의 한약분쟁은 불씨를 남긴 채 그렇게 덮였다. 이러한 졸속 수습과 미봉책의 결과는 29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과연 약사법 개정만이 30년 동안 해묵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일까 하는 부분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듯 의약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각 조문 간 일관성이 결여돼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약사법에서 양·한방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이 이번 약사법 개정 취지다.
다시 말해 현행 약사법 제50조3항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를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 내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해 판매 범위권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원천 차단함에 개정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자격정지)의 근거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약사법 개정과 관련, 주무 부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 그리고 간접적 연관관계에 놓여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및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의 의견 조회 입장은 판이하게 다른 점이 주목된다. 우선 개정에 찬성표를 던진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유일해 보인다. 규제·관리·감독처인 보건복지부는 신중검토라는 다소 모호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한약사회·대한한의사회·광주광역시는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개정 찬반에 대한 현재 스코어는 5 대 1로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인 약사·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약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나, 한약분쟁 과정에서 한방원리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자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해 면허범위와 한약(제제)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규정이 형사처벌,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행정·입법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유추 해석됨에 대한 최대한의 객관적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미로 관측된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 행위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아가 향후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의 명칭으로 개설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해 한 치 물러섬이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역시 선거공약으로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 추진을 약속한 만큼 국회뿐 아니라 임기 내 다양한 각도에서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 압박카드를 쓸 것으로 점쳐진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제50조 제3항 개별조항의 취지는 무시하고 단순히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한약사 정의조항을 면허범위로 강제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 개정 시 전국 800여 곳의 한약사 개설약국은 폐업할 수밖에 없고, 약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한약사가 직장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를 경우 한약제제의 범위가 축소·한정될 수 있어 한의약 육성법에 의한 현대적 개념의 한방의약품 개발에 심각한 퇴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약사(藥師)업무에 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는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 약사만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주성분이 양약인 의약품에 한약이 포함돼 있거나 주성분이 한약인 의약품에 양약이 포함되는 경우 면허범위 구분만으로 의약품을 취급하기 어렵다. 한약·생약제제와 한약·한약재·생약 등의 범위·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약품이라는 수단으로 면허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견해다.
광주광역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약사는 한약제제를 포함한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한약사는 판매하는 의약품에 제약을 받아 양·한방의 이원적 체계 구축이라는 법률개정 제안이유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일반의약품은 안전·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약사법 제44조의2호에 따라 소정의 교육 수료만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전문 약학 교육을 받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가능이라는 기존 약사법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먼저 개정안과 같이 일반약 판매를 약사‧한약사의 면허‧업무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사‧한약사의 정의에서 구분하고 있는 한약제제의 명확한 분류가 선행됨이 원칙이다. 현행 약사법상 한약/한약제제에 대한 법적 정의는 마련돼 있으나, 의약품 분류 체계에 있어서는 일반약‧전문약으로만 구분돼 있을 뿐, 모든 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분류하는 체계는 정립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권한을 약사‧한약사 각각의 면허범위 내로 제한할 경우 그 시행에 상당한 혼란·진통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당초 한약사제도 탄생 배경은 한의사·약사 간 한약 조제권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으로 한방의약분업 시행이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아직 분업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직능 갈등만 지속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지엽적 법률개정은 한방분업·통합약사라는 역사적 대업의 잔가지에 불과하다. 당·정·민 삼위일체 사회적 합의를 얻지 못한 설익은 방법은 또 다른 파국을 부를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국민 보건향상·직능발전·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숙고·소통·화해의 첫 삽을 뜨는 노력이 급선무다.
데일리팜 출처
요약
한약사 일반양약판매는 약사 제외 모두가 반대
약사법 상 한약제제 분류 기준은 없고 오직 의약품을 일반과 전문으로만 구분하기에 복지부는 신중
약사는 수십년간 해당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해결불가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가 생존권과 연관
한의사는 한약과 양약이 복합된 약품이 많이 출시되는만큼 이미양약과 한약으로 의약품을 구분하는건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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