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월급 부정한 돈 받은 것 아니다…월급 주는 게 현행 법규"

2022-04-27 09:44:26  원문 2022-04-27 08:40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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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온 데 대해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서울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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