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가 따로 없다"…동창생에 2154번 성매매 강요, 죽음 내몰아

2022-04-24 11:59:38  원문 2022-04-23 21:10  조회수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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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엽기적인 사건이 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10년 이상 알고 지낸 동창생을 감금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최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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