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있다

2022-04-18 20:30:37  원문 2022-04-17 18:57  조회수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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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법내 노조 인정과 노동 환경 개선' 요구하는 사회복무요원노조 전순표 위원장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위원장 ⓒ 전순표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1년 9개월 동안 관공서, 학교 등에서 복무해야 한다. 이는 국제법상 '강제노동'으로 잉여 징집병의 비군사분야 활용을 금지한 국제적 기준에 위배된다.

오는 20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이 발효된다. 지난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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