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서울대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에 합헌 결정

2022-04-04 14:40:39  원문 2022-04-04 14:33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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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지난해 정시모집에서 시행한 교과이수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대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안내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서울대의 가산점 규정이 불합리한 차별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근거해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대입 수능위주 전형에서 고교 '일반선택'과 '진로선택'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최대 2점의 가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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