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주요 신체 부위 담뱃불로 20회 지진 동거녀…法 "치료비 지급하라"

2022-03-26 18:33:48  원문 2022-03-26 13:48  조회수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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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남자 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남성의 주요 신체부위를 지지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아 온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4일 "B씨가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5월께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기 시작해 이듬해 2월부턴 약 9개월간 함께 동거했다. B씨의 폭행은 동거를 시작한 지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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