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최 [898402] · MS 2019 · 쪽지

2022-03-21 19:33:05
조회수 60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알아보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55662618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혜택 알아보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최대 사용 기간



무급으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정에 따라 하루씩 나눠 쓰는 것도 가능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해당 지원 대상은 2022년 올해 1월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어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


조부모 또는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해서)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 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해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원, 휴교를 해서 원격 수업이나 격일 등교를 해 야거나 그 외 이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 등교를 못해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이미 신청해 사용하셨다 해도 신청이 가능




지원금 금액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8시간 5만 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만약 주 20시간 미만의 근로자라면 하루 25000원으로 책정해 지원하며 짧은 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근무 시간을 비례해서 책정 및 지원금을 지급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확인서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사업장 번호를 기입하고 사업장명, 주소 그리고 직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적고 대표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줘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출처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취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3월부터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최대 90%까지 확대해서 특례지원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란?

 

이 서비스는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구 등에 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로 3개월에서 12살 아이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소득기준에서 빠졌던 중위소득도 지원 포함

 

기본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정부 및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그간 최대 지원율은 85%였고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22년 3월부터는 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는 이용료 90%를 지원


예로 시간제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이용료는 10,550원인데 지원을 받게되면 시간당 1055원만 내면서 서비스를 이용


* 중위소득 75%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384만810원 기준)

* 중위소득 150%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768만1620원 기준)



특례지원 이런 경우 제외

 

이번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조건은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이용자에게만 한정해 적용

그리고 맞벌이가 아니거나 부모중에 휴가를 사용해서 부모가 직접 자녀 돌봄이 가능한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




출처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