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男 줄줄이 '강간' 고소했던 40대女, 쇠고랑 찬 이유는
2022-03-19 19:56:40 원문 2022-03-19 11:12 조회수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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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첫번째 무고사건에서 2020년 10월16일 40대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블라인드'에서 만난 남자와 5차례 성관계 뒤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성관계 파트너'로만 여기는 것으로 판단해 '강간'고소/
첫번째 무고 혐의로 1심 재판받던 기간 중 또 다시 '블라인드' 통해 또 다른 남성 만나면서 '강간'당했다며 무고 재범]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앱인 '블라인드'에서 만나 성관계했던 남성들을 연이어 '강간'혐의로 고소했던 40대 여성이 '무고'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경기 동탄에 거주하던 4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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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당일 "직장에서 퇴근하느라 늦었다"며 홀로 선고공판에 출석했던 A씨는 징역형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예상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징역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이 선고되자 A씨는 말문이 막힌 듯 재판장을 몇초간 응시하더니 "법정구속이요? (미리)못 들었는데…"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구속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하느냐"는 재판장 물음에 "가족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A씨는 곧바로 법원 경위에 이끌려 법정 한켠에 마련된 구속 피고인용 출입문으로 사라진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A씨는 두번째 무고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내 2심 첫 재판이 4월 중에 열리게 된다. A씨는 법정에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직후인 2월 초부터 재판부에 3월18일 현재까지 27차례에 걸쳐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제대로 처.벌 받아라 제발...
고추안달린게 벼슬인줄아나 씨.발련이
엄.... 상습무고인데 6개월...ㅋ
씨.발 진짜 벼슬이었네...
지 좆대로 남들 감방보내려하는데 자기가 행한 행동에 책임은 따르는 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