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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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이 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죄 판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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컹스.. ㅋㅋ 저분은..
호호호
저게..명예훼손이 아니네
기준이 머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어떤 '사실'을 적시해야 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의 표현을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본 것 같네요.
그렇네요
모욕죄로 들갔으면 어케됬을까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아 보이네요. '최순실'이라는 명사도 모욕죄 성립 요건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서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 잘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의고사를 만들때 <사례>에 허위사실을 적는 것은 모욕죄, 명예훼손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기 특) 자꾸 앵앵거림
자유엔 책임이 따르죠. 표현의 자유라 해서 모든 표현을 다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거 윤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