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일찍 울린 수능종' 피해 수험생들, 1심 판결 불복 항소

2022-03-17 17:52:25  원문 2022-03-17 16:17  조회수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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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도중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험생측 대리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수험생 9명·학부모 16명 등 2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0년 12월3일 수능 시험장인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종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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