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안 한 유권자를 '투표 했다'며 돌려보낸 선관위…"동명이인 착오"

2022-03-09 17:39:09  원문 2022-03-09 15:39  조회수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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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 투표하러 온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9일 오전 6시 5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제3투표소에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러 갔지만, 선거인명부 확인 과정에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지난 5일 코로나 확진자로 사전투표를 한 것으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사전투표를 한 적이 없고, 코로나에 확진된 적도 없다"며 반발했지만,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었다.

A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후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가 됐는데, 내가 성북구 종암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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