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처 '당선인 전담팀' 편성…당선 즉시 투입 '방탄차·호위차'도

2022-03-09 12:40:32  원문 2022-03-09 12:30  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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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후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은 즉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오는 5월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이미 편성했다.

전담 경호대에는 지척에서 경호하는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통신지원 요원·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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